제39조(당연퇴직)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2. 정년이 되었을 때
3. 제19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