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228)

제44조(사무직원의 강임)①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사무직원을 바로 하위직급 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강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승진임용절차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사무직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