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228)

제46조(휴직 사무직원의 신분)① 휴직중인 사무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사무직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