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228)

제49조(고충처리)교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고충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