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이사장은 교원중에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해 학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사건에 대하여는 학장이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과 학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보통징계 또는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