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727)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 대학 및 분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학장ㆍ지역대학장ㆍ교원ㆍ일반직(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