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5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정관 제46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