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60727)

제24조(전보)①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임용기간내 대학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하거나 고충처리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전임교원을 임용기간중에 다른 학교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학교 상호간, 학교와 법인 상호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6.2.28〉

1.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2.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

3.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4.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5. 기타 이사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교원으로서 법인에 근무하는 국장, 팀장 및 팀원, 학교의 처장, 단장, 팀장은 제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