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0213)

제10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①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임용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소속 일반직7급의 신규임용은 학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06.2.28〉

④ 삭제〈'06.2.28〉

⑤ 법인의 국장 및 팀장,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06.2.28〉

⑥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28〉

⑦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6.2.28〉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 이하 승진임용권

3.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 중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

4.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을 제외한 대학내 교직원 전보권

5.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 사고시 겸임 또는 직무대리임용권

6. 기획처장, 교학팀장 및 행정팀장 임명권

⑧ 제7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관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다. 〈신설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