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0213)

제29조(교원의 임용기간)①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ㆍ재계약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은 정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다만, 신규 채용되는 교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3.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이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2.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3.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