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0213)

제38조(사무직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사무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