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사무직원의 직위해제)① 이사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 만료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직원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3월이내
2. 징계의결요구중인자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확정 판결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무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