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0702)

제6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설치)①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와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학교에는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 및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