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0702)

제7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06.2.28〉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이상 채용 및 특별승급

3. 일반직 3급이상 승진

4. 정관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인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6. 사무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

7. 사무직원의 이사장 포상 및 장관이상의 포상. 다만, 별도의 심의기구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8.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소속 일반직 7급의 채용,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개정 '06.2.28〉

2. 일반직 5급의 채용

3.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2.28〉

1. 소속학교 일반직 7급의 채용,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

2. 소속학교 사무직원의 학장 포상 및 이사장이상의 포상 추천

3. 삭제〈'06.2.28〉

4.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