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무기계약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