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원"이란 법인(부설기관 포함) 및 학교(소속캠퍼스, 교육원, 설립추진단 포함)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8.06.28., '19.06.11., '19.12.30.>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무기계약 전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통상근무직"이란 무기계약직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30.>
4. "교대근무직"이란 무기계약직원 중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근무표에 따라 변동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