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ㆍ채용)① 법인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법인에서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④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전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