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6조(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법인에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