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7조(임용권자)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 중 일부를 정관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 법인 부설기관장 및 법인의 소관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임용제청을 제외한 채용업무 추진 권한을 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9.06.11., '19.12.30., '21.07.19.>

1. 법인의 소관국장: 법인 및 학교 내 무기계약직원 신규·수습·정규임용, 전보, 파견, 휴직, 복직, 및 면직권 <신설 '21.07.19.>

2. 학교의 장: 학교 내 무기계약직원 전보, 파견, 직위해제, 정직 및 임용제청권 <신설 '21.07.19.>

3. 법인 부설기관장: 기관 내 무기계약직원 채용업무 추진 권한 및 임용제청권 <신설 '21.07.19.>

③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학장'이라 한다.),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은 업무형태 및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복무규정 및 시간선택제운영관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8.12.28., '19.06.11., '21.07.19.>

④ 학장,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변경의 승인 또는 전일제로의 복귀 승인 후 5일 이내에 이사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이 승인한 경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