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용원칙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법인부설기관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3.09.22.>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직무, 응시자격, 업무내용, 근로조건, 전형방법·시기·장소, 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근거 등을 공고일을 포함하여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03.25., '19.12.30., '20.12.30., '21.07.19., '22.05.30.>
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8.12.28.>
④ 합격자는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제8조의3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여 채점한 평균성적이 총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03.25., '20.12.30., '22.01.26.>
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06.28.>
⑥ 채용 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형방법 등의 채용정보와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개정 '20.12.30., '21.12.30.>
⑦ 채용 담당부서는 신규채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받아 채용절차가 종료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채용별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내용은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와 채용 당시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로 한다. <신설 '19.12.30., 개정 '20.12.30.>
1. 임직원의 배우자
2. 임직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⑧ 채용 담당부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부정채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2.30., 개정 '22.05.30.>
⑨ 삭제 < '20.12.30.>
⑩ 삭제 <'20.12.30.>
⑪ 제4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서류전형 시 합격 최저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 최저점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2.01.26.>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요할 경우 채용권자가 채용계획수립 시 우선순위로 정하되, 직무 관련 항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