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8조의2(채용심사 등)①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서류전형 시 적격여부만을 판단할 경우 외부위원 구성을 생략할 수 있고,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나, 2차 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전형의 경우 1차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4.12.30.>

② 채용담당, 채용부서장 및 기관장, 응시자와 친족관계 및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이 될 수 없고,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2.05.30., '24.12.30..>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불가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불가(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같음)

3.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임명 또는 위촉 가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채용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채용 면접전형을 부득이 동일 장소·일자에 시간만 달리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채용으로 본다.

④ 응시자와의 이해관계 등 전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제9조제6항 등에 따른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인사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1.07.19., '24.12.30.>

⑥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다.

⑦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3.09.22.>

⑧ 제7조의 임용제청권자가 무기계약직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채용 점검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3.09.22.>

[본조신설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