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응시원서)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며, 수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채용업무 위탁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8.12.28.>
④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제출 시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방법,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응시원서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회형평적 채용(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12.30.>
⑦ 채용 관련 문서는 기록물관리규칙 제19조에 따른 보존기간을 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서류는 제외하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응시원서 등 불합격자 개인정보의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의를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12.30., 개정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