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채용지원서류 및 임용구비서류)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로 하고, 임용구비서류는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되, 임용구비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18.04.13., 개정 '19.03.25., 개정 '23.02.27.>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명서 해당자 각 1부 <개정 '23.02.27.>
3.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 1통
4. 삭제 <'21.07.19.>
5. 삭제 <'21.07.19.>
6.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통 <개정 '22.03.23.>
7.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18.04.13.>
8. 유효기간 만료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해당자 1부 <신설 '18.03.25., 개정 '23.02.27.>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 업무담당자는 최종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해당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확인 의뢰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④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전형별 제출서류(별표 6)의 원본을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후 응시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12.30.>
⑤ 사후 검증 결과 제출 서류의 조작, 위조 등의 부정이 밝혀진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