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11조(신원조사 등)<개정 '18.06.28., '18.12.28. 본문삭제 '23.02.27.>

①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람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이사장, 학장,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3.02.27.>

② 무기계약직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또는 직책에 보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특수분야의 업무를 시키고자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3.02.27.>

③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신설 '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