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4호 서식까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