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분증 등)① 법인 및 그 소속기관은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규칙을 준용한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