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기관의 인사부서는 무기계약직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