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2항의 퇴직일은 신규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정하며, 법원의 결정ㆍ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년(특례 적용자 제외)에 도달한 대학운영직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학운영직 정원의 10% 이내(소수점 반올림)에서 별도의 평가를 거쳐 매 1년 단위의 기간제 대학운영직으로 재고용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5.06.20.>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제 대학운영직 재고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