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퇴직)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