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직권면직 등)① 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