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보)① 무기계약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과 7·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1.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신설 '18.06.28.>
2. 징계처분에 따른 경우 <신설 '18.06.28.>
3.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신설 '18.06.28.>
4. 그 밖에 이사장, 학교의 장, 법인 부설기관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18.06.28., 개정 '19.06.11., '21.07.19.>
② 삭제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