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출장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여비지급규칙 별표1-1 중 제4호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