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휴가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휴가(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교직원 휴가규칙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4.12.30.>
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법인 또는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신규채용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재직한 기간을 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