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보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8.06.28, '18.12.28.>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의 단계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3에 따르며, 승급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03.25.>

④ 승급은 단계별 소요연수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 승급일에 하며, 제3항에 따른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급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신설 '19.03.25.>

1. 병역법, 기타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재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5.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6.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⑤ 이사장은 학교 및 법인 부설기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을 학교의 장, 법인 부설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03.25., 개정 '19.06.11., '21.07.19.>

⑥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된 무기계약직원은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간 동안 승급 임용할 수 없다. <신설 '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