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성과급)① 무기계약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소속기관의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