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31조(포상)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한국폴리텍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