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32조(경고·주의조치)① 이사장,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직원이 행한 행위가 견책 사유에 미치지 아니하나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8.12.28., 개정 '21.07.19.>

②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신설 '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