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징계 등)①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사장,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21.07.19.>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부가금, 징계요구, 징계절차, 의결통보 및 집행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