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인사위원회)무기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무기계약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