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34조(근무성적평가 등)①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 법인의 소관국장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은 가장 가까운 평가 시기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8.06.28., '19.06.11., '19.12.30., '21.07.19., '22.05.30.>

1.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2.05.30.>

2. 수습 무기계약직원으로 제34조제5항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받은 경우 <신설 '22.05.3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 법인의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18.06.28., '18.12.28., '19.06.11., '21.07.19.>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상훈, 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습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