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관련 법령의 준용)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개정 '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