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50620)

제37조(관련 내규의 준용)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련 내규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