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정년시기)정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정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6.2.28〉
1. 교원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에, 9월에서 다음년도 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 사무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