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용원칙)① 교직원의 임용은 자격(면허 포함), 교육ㆍ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업무실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수습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에 의해 임용된 자와 재직중인 교직원 중 다른 직렬로 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06.2.28〉
1. 전임교원 : 6개월 이내
2. 일반직 3급이하및 교사: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