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0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①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임용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소속 일반직7급의 신규임용은 학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06.2.28〉

④ 삭제〈'06.2.28〉

⑤ 교사는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07.10.01〉

법인의 국장(실장, 단장) 및 팀장,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학장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06.2.28, '07.7.2〉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28〉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6.2.28〉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 이하 승진임용권

3.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 중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

4.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을 제외한 대학내 교직원 전보권

5.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 사고시 겸임 또는 직무대리임용권

6. 삭제〈'07.7.2〉

이사장은 교학팀장, 행정팀장 및 산학협력팀장의 임용권을 지역대학장에게 위임한다.〈신설 '07.7.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관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다. 〈신설 '06.2.28, 개정 '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