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16조(교직원의 신규채용)① 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06.2.28〉

1. 학교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채용할 때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에서 기능대학법 및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론능력 및 실기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원으로 채용할 때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동 대학원졸업자로서 동 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2년이상 근무하고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13년이상 근무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때

가. 일반직 2급 이상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하였거나 특수전문분야 경력소지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일반직으로 근무중인 자

라. 법령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산업체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 이론능력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일반직 7급의 채용은 결원이 있을 경우 타 학교(법인 포함)의 일반직 6급 7급 중 전출ㆍ입 희망자를 해당학교 학장과 협의하여 전보에 의해 우선 충원하고 최종 결원학교의 학장이 신규 채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7급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