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40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① 이사장은 법인 및 학교에서 20년(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이상 근속한 교직원(학장을 제외한다) 중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사무직원 및 교사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06.2.28,'07.10.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적립금 등에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의 산출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개월 수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 및 학교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교직원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급여적립금 등에서 퇴직당시 월봉의 81%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대상자 선정, 수당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