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52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등 설치)사무직원의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법인 및 학교에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 법인에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개정 '06.2.28〉

② 교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