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71001)

제56조(징계의 사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학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기능대학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 법인(학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법인 및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