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5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06.2.28〉